장애등급 판정기준 종류별 안내입니다.

Posted by 슈퍼너드 리보
2021. 9. 16. 15:12 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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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 선천적인 장애를 비롯해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나 건설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어 장애를 얻으신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장애등급을 매겨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경중에 따라 1급~6급까지 나누고 또 어떤 질병에 추가로 걸려있다면 그 등급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 기준이 그냥 듣고 머릿속에 집어넣을만큼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인터넷으로 그 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종류별 안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장애 종류입니다. 경미하거나 애매한 장애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장애가 종류별로 나눠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눠져있고, 이것은 또 지체장애, 지적장애, 심장장애 등의 세부항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다음은 판정기준 원칙입니다. 장애등급은 유형별로 나눠져 있으며 그 유형별로 판정기준이 다르고요.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 될 경우 합산해서 등급을 매긴다고 합니다. 

장애등급은 합산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아래표에 있는 합산률에 따라 두가지 이상의 장애등급이 있으신분들은 최종적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장애등급 합산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진단서는 해당 질병과 관련된 전문의들이 때줍니다. 신장 장애나 정신과 장애와 같이 몇몇 장애의 경우 가서 바로 장애진단서를 때주는건 아니고 특정 조건과 일정기간 치료를 받아야지만 장애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판정시기는 각 장애별로 다른데요. 지체/시각/언어/지적/안명 장애의 경우 원인 질환이 발생하거나 부상이 일어나거나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날 때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장애등급기준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지체 장애만해도 절단장애, 관절장애 등으로 나뉘며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1급1호~6급3호 까지 정리 되어있습니다. 1급1호가 제일 심하고 6급3호가 제일 가볍습니다.

여기까지 장애등급 판정기준 종류별 안내였습니다. 보다 자세히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알아보실려면 아래 첨부한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_개정안_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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