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알아보자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은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11Z등급을 부여하고, 무사고시 1등급씩 할인하거나 사고 시에는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 등급이 적용되며 보험회사별로 자사실적에 따라 등급별 할인할증률이 결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대해 별다른 알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이에 대해 아시지 못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이 판이하지만 평균적으론 이 기준을 따릅니다. 1Z부터 26Z까지의 등급이 있는데요. 사망사고와 부상사고 1급의 경우 4점이 부상사고 2급~7급은 건당3점 부상사고 8급~12급은 건당2점 부상사고 13급~14급은 건당1점의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1점당 등급이 내려가는데요.
예를 들어 사망사고의 경우 5Z의 보험 등급으로 내려가는데 이 때 20퍼센트의 자동차보험 인상이 발생합니다.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그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초과 사고는 건당 1점의 벌점이 물적사고할증기준이한 사고는 건당0.5점의 벌점이 있겠습니다. 1점마다 5퍼센트의 보험료 인상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운행 기원하며 여기까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관련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