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알아볼까?

Posted by 슈퍼너드 리보
2021. 9. 16. 13:44 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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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IMF 이후 우리나라에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와 빈곤층를 위해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나 기초 생활 수급자로 지정해버리면 국가 예산이 헡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이란게 있어 그 요건에 적합한 분들만이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사례는 제외합니다. ex)노숙인 자화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입니다. 1인가구에 경우 495,979원

2인가구의 경우 844,335원 3인가구의 경우 1,092,274원 3인가구의 경우 1,092,274원 4인가구의 경우 1,340,214원 5인가구의 경우 1,588,154원입니다.

다음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공개해봤습니다. 제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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