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기준 알아보자

Posted by 슈퍼너드 리보
2021. 2. 27. 20:56 생활정보/금융, 세무,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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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준 우리나라만큼 자국 기업들이 국민 등꼴 빼먹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겁니다. 옛날에는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에 물건들을 샀지만 요즘같이 글로벌한 시대에 굳이 비산 가격의 국내 물품을 사는 대신 많은분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곤 합니다. 저 또한 핀란드 이케아에서 가구를 구매하고, 미국 알리바바 익스프레스란 사이트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비롯해 핸드폰 용품들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따라 살 때 신경을 쓰이는게 있습니다. 바로 관세입니다. 최근들어 미국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며 점차 미국으로 수출 되어 오는 상품들의 관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점차 미국산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관세에 민감하시는분들은 지금부터 대비하는게 좋을거 같기에 오늘은 관세기준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기준에 대해 관세청 및 네이버 관세 프로그램을 통해 몇가지 사항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목록통관 상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물품의 대한 면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통관의 경우 150달러 이하일 경우 물품의 대한 면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통관은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목록 통관은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한 물품을 말합니다.

그래도 모르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의 차이에 구체적인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통관에는 의약품(ex: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아스피린,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등), 한약재(ex:인삼, 홍삼), 야생동물 관련 건강기능 식품,(ex: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물(ex:커피, 차, 견과류, 씨앗 등), 건강기능 식품(ex:글루코사민, 비타민 제품 등),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ex:가방, 신발, 의류 등), 식품류(ex:과자, 주류, 담배 등),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화장품 등),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ex: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을 일반통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물품들에 관해선 목록통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사항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시한번 보고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까지 관세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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