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알아보자

Posted by 슈퍼너드 리보
2021. 3. 16. 15:47 생활정보/금융, 세무,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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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해산급여를 처음 들었을 때 군대용어라 생각했는데 주변의 수급자분들이 계셔 이에 대해 들어보기도 하고, 한번 알아보기도 해봤는데요.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되급되는 급여를 일컫는 것으로 출산 할 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 용어에 대해 모르시는분들도 계시고, 이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분들을 위해 오늘은 시간내어 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산급여에 대한 정보는 복지로란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검색바가 큼지막하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해산급여라고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해산급여가 무엇인지 주르륵 나오는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해산급여의 기준부터 상세히 나오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만 받을 수 있고요.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 일 때 698,677원 2인 가구 일 때 1,189,60원 3인 가구 일 때 1,538,978원 4인 가구 일 때 1,888,317원, 5인 가구 일 때 2,237,656원 되겠습니다. 또한 해산급여를 받게되면 1인당 600,000원씩 지급받고,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선 읍/면/동 읍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해산급여 받고 싶고, 해당 조건이 되는지 직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후 몇가지 조사와 서류 제출을 통해 해산급여 자격을 받고, 다음달부터 통장에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언젠가 신청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직접 읍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 후 수령 받기 때문에 필히 방문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산급여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읽다가 모르시는게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전화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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