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완벽하게 받는 방법
작년 10월 중순쯤 방문해서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3개월 등록했는데
이후 사정이 생겨서 3일 후 환불 요청하니까 위약금 10% 외에도 3일 간의 이용료를 공제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약금 10%야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니 그렇다고 쳐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3일간을 사용했다고 치고 하루당 5천원인가 1만원인가 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더군요 ㅎㅎ
애초 계약이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였음에도.. ㅎㅎ
그래서 이후로 긴 여정에 들어갔는데요.
1) 소비자보호원
2) 동작구청
3)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4)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5) 법원 조정 (소송에 앞서 조정 위원들 앞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6) 소액심판소송 (조정이 불성립되어 기어코 소송)
...을 거쳐 기어코 승소 판결을 받았네요.
1~5번까지 거치면서 저 다섯군데 모두에서 제 말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보니..
소비자원 상담원도 학을 떼고 구청 공무원도 학을 떼더라구요. 통화해봤는데 아주 대화가 안통한다고..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가고 말았네요.
어이상실1)
소송에 앞서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전 기껏 휴가 반차내고 법원 출석해서 조정에 참석했으나 되려 고소당한 저쪽 사장은 불출석.
조정위원이 전화해보니 추석이라고 지금 고향 내려가는 중이라고.
어이상실..
더 웃긴건 그 시점에서 조정이 중단되야 하는데 조정위원이 전화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했다는 점..
휴가까지 쓰고 출석한 난 뭐가 되나...
어이상실2)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제성이 있는 기관이어서, 여기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넣음.
조정 일자 1주일 전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무혐의.
근데 죄가 없어서 무혐의가 아니라 죄는 있는데 헬스장 사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약관을 시정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해준다는 것이었음.
근데 웃긴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는 이렇게 시정하겟다 하여 무혐의 받아놓고 1주일 뒤 법원 조정에서는 조정위원과 통화해서 절대 양보 못한다고 조정위원에게 ㅈㄹㅈㄹ을 했다는 거...
위 절차대로 소송하는데 한 1년 걸린 것 같네요.
근데 이건 저도 좀 느긋~하게 하는지라 1년씩이나 걸린 것 같구.. 뭐 어차피 그깟 푼돈 당장 없다고 큰일나는 것도 아니고..
1년 기간동안 법정 이자도 쌓여서 이 법정 이자가 원래는 공제되었어야 할 10% 위약금 수준이 되었더라구요 티끝모아 태산이라고 ㅎㅎ
며칠 전에 헬스장 직원이 전화오더니 판결 나왔다며 계좌번호 받아갔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네요.
승소했으니 2차로 이젠 소송비용반환청구까지 내려구요. 오며가며 교통비에 인지대, 송달료, 법원 출석을 위한 휴가 수당까지 모조리 받아내야지 ㅎㅎ
그리고 더 웃긴 건 소송하기 전 민원을 넣었던 동작구청 공무원에게 다시 전화가 왔네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당해서 해당 헬스장에 대해 민원을 넣어서 제가 생각났다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다면서... ㅡ.ㅡ
태어나서 소송이라는거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군요 요새 워낙 인터넷 소송이 잘 되어 있어서..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소송 걸었는데 쉽더라구요 ㅎ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꽁돈 생겼는데 이걸로 겨울옷이라도 사입어야겠네용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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